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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·급여 — 상한액·기간·부모 함께 쓰기·신청 절차

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녀 만 8세 이하(초등 2학년 이하)까지 쓸 수 있는 제도이고, 급여는 고용센터가 줍니다. 부모가 함께 쓰면 기간과 상한이 늘어나는 구조라 부부가 언제 어떻게 나눠 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250만원1~3개월 월 상한4~6개월 200만원 · 7개월부터 160만원
1년 6개월최대 기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쓸 때
만 8세사용 가능 자녀 나이초등 2학년 이하

육아휴직·급여, 이것부터

출산·육아 지원금 합계 어림

출생 전후 일시금-
부모급여+아동수당(만 2세까지)-
육아휴직 급여 어림-
합계-
2026년 고시 기준: 진료비 바우처 100/140만원, 첫만남이용권 200/300만원,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·1세 월 50만원, 아동수당 월 10만원,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%(상한 1~3개월 250·4~6개월 200·7개월부터 160만원).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따로 확인하세요.

육아휴직·급여 전에 확인할 것

  1. 고용보험 가입 기간 요건(휴직 전 180일 이상)
  2. 부부가 나눠 쓸 기간과 순서 계획
  3. 6+6 제도 대상(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사용) 여부
  4. 회사 신청 기한(휴직 시작 30일 전)과 필요 서류
  5. 급여 신청 기한(종료 후 12개월 안)
  6. 배우자 출산휴가 회사 규정과 고용센터 지원 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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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?

월 상한이 1~3개월 25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개월부터 160만원입니다.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비율(1~6개월 100%, 7개월부터 80%)만큼 받습니다.

1년 6개월은 누가 쓸 수 있나요?

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.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대상이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.

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
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입니다. 고용노동부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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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: Alexander Dummer 2016 (Unsplash) · Alexander Dummer 4dgraphic · CC0 (위키미디어 공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