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빅토리 육아 › 제도·돈
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녀 만 8세 이하(초등 2학년 이하)까지 쓸 수 있는 제도이고, 급여는 고용센터가 줍니다. 부모가 함께 쓰면 기간과 상한이 늘어나는 구조라 부부가 언제 어떻게 나눠 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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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세히 보기월 상한이 1~3개월 25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개월부터 160만원입니다.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비율(1~6개월 100%, 7개월부터 80%)만큼 받습니다.
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.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대상이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.
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고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입니다. 고용노동부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.
이 사이트는 제휴 광고를 포함합니다. 상담과 계약은 각 업체가 진행합니다. 이 관은 국가 지원 일정과 제도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이며 의학적 판단은 산부인과·소아청소년과 진료가 먼저입니다. 지원금 금액은 2026년 고시 기준이며 지자체·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사진: Alexander Dummer 2016 (Unsplash) · Alexander Dummer 4dgraphic · CC0 (위키미디어 공용)